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 및 회복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상시 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해 급여 지급 방식과 그에 따라 문제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법적 근거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도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출산휴가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규정하고, 고용보험법은 이에 따라 급여 지급을 명시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급여 금액은 평균 임금의 100%로, 월 상한액은 법령에 따라 결정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