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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 및 회복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상시 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해 급여 지급 방식과 그에 따라 문제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법적 근거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도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출산휴가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규정하고, 고용보험법은 이에 따라 급여 지급을 명시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급여 금액은 평균 임금의 100%로, 월 상한액은 법령에 따라 결정됩..

생활Tip 2024.12.1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2020년대 들어 청년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 내의 격차와 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롯한 여러 고용정책을 통해 기업과 청년 간의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개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1년 또는 2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생활Tip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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